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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정보
1. 소장 제출(처분권주의)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장을 제출할 당시 청구취지를 반드시 특정해야 함.
2. 답변서 제출
가. 답변서 제출의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나. 무변론 판결
● 법원은 피고가 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즉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한 후 선고기일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만약 피고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이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함.
3. 변론기일 진행
●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함(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146조).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삼아야 함(변론주의 원칙).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민사소송법 제202조)
4.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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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선고에 대한 불복 - 상소(항소 : 2심, 상고 : 3심)
● 상소(항소 및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함).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57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민법 제161조).
6. 항소심(2심) 절차 - 1심 절차 그대로 진행
●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09조), 항소심의 경우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고, 동일한 주장 내용은 그대로 원용하면 족함.
7. 상고심(3심) 절차
가. 상고장 제출

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
●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426조).

다.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함(민사소송법 제427조).

라.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28조 제1항),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마. 판결선고(심리불속행 기각)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함(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수 없음(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